교환청구에 따른 교환 대상은 지엔씨에너지 보통주 58만4112주다. 이는 주식총수 대비 3.55%다. 교환가액은 주당 1만7120원이다. 교환청구기간은 오는 2025년 5월15일부터 2028년 3월15일까지다.
지엔씨에너지는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에 따라 100억원 규모의 58만4112주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오는 4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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