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법원서 숨통...과징금 365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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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법원서 숨통...과징금 365억 취소

뉴스락 2025-03-27 20:23:33 신고

호반건설 사옥 전경. [뉴스락]
호반건설 사옥 전경. [뉴스락]

[뉴스락]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과 계열사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총수 2세 회사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바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인 365억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243억원만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4억61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이는 호반건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법원은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급 보증 2조 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PF 대출 지급보증에 대한 149억7400만원과 건설공사 이관에 대한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은 유지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급보증과 공사 이관 관련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업계 관행을 인정해주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관련 과징금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법원에서 일부 제동이 걸린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와 호반건설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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