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등 고위 공직자, 국립대 총장, 공직 유관 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2047명이다.
먼저 정 실장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재산총액은 지난해 보다 3억 6400만원 많은 45억 95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예금 6억 1300만원, 2009년식 자동차 243만원을 보유했다. 그의 배우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23억 5600만원과 서울 방배동의 근린생활시설 6억 4900만원, 예금 9억 3100만원, 주식 160만원 등을 신고했다. 재산이 늘어난 것은 배우자 소유의 집값 상승 영향이 컸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여의도동 아파트 두 채 22억 7500만원과 본인 명의 예금 2억 300만원, 주식 1150만원, 채무 5억 400만원, 회사(에스티캐피탈 신기술조합 제 17호) 출자지분 2억원, 2020년식 자동차 183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 실장은 재산 증가 사유로 “예금 증가분과 함께 전세재계약 시 시세조정차 돌려받은 보증금 1억 5000만원, 그리고 본인의 장모 증여분 1억 1000만원, 배우자 모친 증여분 1억 5000만원 등으로 변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산 중 본인과 배우자 등의 예금이 2억 7500만원에서 7억 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