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갑질...조합원과 입주자들 ”4년 고통 호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기업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갑질...조합원과 입주자들 ”4년 고통 호소“

투어코리아 2025-03-26 21:24:13 신고

서울 강북의 재건축아파트,조합원과 입주자 대기업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갑질로 4년동안 고통 호소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서울 강북의 한 재건축조합 아파트 조합장(조합장 김주평)이 “시공한 H 건설사가 선정 당시의 특별 제공 품목 등을 제공키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공사 또한 부실시공해 조합원과 입주자들이 피해와 함께 4년동안 고통 호소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주평 조합장은 “그 이유로 그동안 근 4년째 상가와 아파트 입주자들은 피해가 있으나 전체 상가와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세 폭락 가능성을 이유로 문제 삼지 말아 달라 만류해 왔으나 참다 참다 대책이 없어 언론에 호소하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의 주장에 따르면 “H 건설은 본래의 계약 사항의 약속도 전혀 지키지도 않았으며, 임의대로 공사를 변경하는 등 횡포를 일삼아 왔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강력히 제지하지 못한 것은 공사중단 등으로 입주자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불만(민원)이 폭주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조합은 금융이자 가산이 불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에 대해 건설사가 임의 변경으로 아파트의 지상 5층까지 외벽을 화강석으로 시공해 주기로 계약했었으나 독단으로 일부 철판 시공으로 변경했으며 시공 중 8곳의 화장실은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를 위한 스프링클러도 세면대 아래에 설치하는 등 어느 곳은 미시공을 하기도 했다”라며 터미니없는 시공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상가건물 옥상 조경 공사의 경우 옥상 벽에 화단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다른 공간에는 에폭시로 시공하여 달라고 했었으나 시공사는 공사비 절감과 준공 승인 조건 충족에 따라 녹지 용적률(공간)을 높이려고 조합의 승인도 없이 몰래 옥상 전체에 흙을 깔고 잔디를 심어 잔디가 자라면서 경관도 흉해고 비만 오면 악취와 함께 흙탕물이 테라스에 넘쳐 흘러 입주민들과 상인들이 불만이 한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니 옥상정원은 특수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듯했으며 테라스에 우수관이 바닥에 잘못 시공해서 타일 등에 그대로 빗물이 방출되어 테라스 바닥이 들뜨거나 파손돼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미관상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합장은 분양자가 입주하고 나서 조합이 H 건설사에 이런 저건 하자를 지적하자 무조건 소송하라고 주장하는 등 현재까지 공정거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조합은 소송을 통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도 힘들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 측에 대한 하소연이다.

이어 “공사 당시 H 건설사는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수와 건축비 정산 등을 공정하게 정산해 주겠다고 수없이 구두로 약속했었으나 입주가 완료되어 떠난 뒤,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입주 후 수년째 조합 청산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고 토로했다.

김 조합장은 “현재도 상가 옥상의 정상적인 시공을 하지도 않아 비만 내리면 상가와 복도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이 흘러 통행이 힘들다며 그동안 상가 하자가 100여 곳이 발생했으며 아파트 경우도 입주자들이 하자로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아파트 입주 후 건설사가 시공을 잘못해 정수조에서 인분 등 오물이 역류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악취로 난리법석인 적도 있었으나 건설사는 이런저런 하자 등의 민원에도 수개월이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하자가 너무 많았으며 아파트와 상가 벽이 금이 가고 옥상 테라스 등 방수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도 비가 오면 침수 피해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시공계약(공사의 범위) 5조 70항에는 마감재 목록 별도 첨부라고 명시돼 있으나 마감재 목록과 시방서(세부지침)도 첨부(공개)조차 하지 않았었고 시공 능력이 부족해 잘못 시공하거나 빠뜨린 공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부실 공사의 전조로 H 건설사와 감리회사가 담합 행위로 설계에도 없는 구조변경을 56가지, 건축 221가지를 협의도 없이 변경해 당시 조합에서 행정청에 민원을 넣는 한편, 감리단장과 공사책임자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런 이후에도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졸속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부수적으로 견본주택 홍보관과 주차장 사용료, 경호용역비용, 토목공사, 폐토석 처리비용, 가스공사, 전기공사, 민원 처리비용 등 조합에 정산을 하지 않고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갑질을 하고 변경이나 추가 공사도 없는데 공사비를 부풀려 정산을 방해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코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잘못 선정하면 조합원들 전체와 입주자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H 건설사는 기업의 윤리에 맞도록 사회공헌을 해야 하나, 자신들의 이익만 보고 고객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건설사와 조합 간에 공동통장을 개설해 사용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유 없이 고의로 해지해 주지 않고 있어 운영비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갑질까지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심되는 것은 조합이 그동안 시공사에 순순히 조합이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월 26일 모 경제지에 (단독) 월계 S 파크. 입주 2년째 물이 줄줄 새는 사연이라는 제하로 보도된 바 있다. 해당 조합의 주장은 이후에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현재 조합과 상가, 아파트 입주자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에서 해당 조합은 언론 보도에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하락을 염려해 시공사와 단지 명칭 등 노출에 유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반론권 보장을 위해 해당 시공사를 방문했으며 보도문을 토대로 답변을 요청했으나 H 건설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