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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의 선고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검찰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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