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400억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경영상 합리적 판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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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400억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경영상 합리적 판단" 해명

뉴스락 2025-03-26 16:42:37 신고

HDC현대산업개발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IPARK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뉴스락]
HDC현대산업개발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IPARK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뉴스락]

[뉴스락] HDC그룹이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무이자 자금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HDC측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와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준하는 성격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신용 위기를 겪던 아이파크몰에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무실 등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시장 금리로 대출했다면 받았어야 할 이자, 즉 부당지원 규모는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HDC CI. [뉴스락]
HDC CI. [뉴스락]

이에 대해 HDC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경영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HDC는 "당시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며 "공실증가에 항의하는 상가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당시 배경을 소명했다.

HDC아이파크몰은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내 상업시설로, HDC그룹의 주요 계열사다. 2000년대 초반 개발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내부거래 방식을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가장한 우회 지원 방식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위법 여부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HDC 측은 "향후 진행될 공정위 심결절차에서 당시 사정 및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HDC그룹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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