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34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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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34세로

연합뉴스 2025-03-26 10:41:37 신고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각서 교환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각서 교환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칠레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개정, 참여 가능 연령 상한이 30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18∼30세에서 18∼34세로 바뀌었다.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완료됐다고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은 칠레를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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