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희진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월간조선을 통해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면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A씨는 ‘어린 여성’ 담당자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술자리에 동석한 뒤, 어도어 전 임원 B씨가 자신을 외부인과 남겨 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폭로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노동청 측은 A씨가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노동청 진정 외에도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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