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전면 부활하는 공매도···“5월까지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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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전면 부활하는 공매도···“5월까지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운영”

투데이코리아 2025-03-23 10:2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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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사진=투데이코리아
▲ 여의도 증권가.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나서면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에서는 약 5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재개는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등의 규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지난 2023년 말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시금융위를 개최하여 오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자본시장법 및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임시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논의했다.

이에 이달 31일부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증권사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 기관 및 법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DS)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 테스트를 거쳤으며 모의가동을 진행 중이다.

테스트 결과 위반거래 적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62개 기관투자자는 차입함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하여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공매도 거래조건 또한 통일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12개월로 제한되며 개인 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 또한 대차거래와 동일 수준인 105%로 인하된다.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관해서는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가중처벌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한 등 기타 제도개선 또한 예정대로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평소보다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무차입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를 도입하는 제재 수단 다양화는 다음 달 23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 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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