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트론에 대해 2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트론은 관계기업투자 주식을 잘못 분류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이트론의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에게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절차에 소홀했던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게는 각각 1억원과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다른 기업들에도 제재가 내려졌다.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해 10억원의 과징금을,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는 차입금과 충당부채 회계처리를 누락해 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해임권고된 전 대표이사는 4천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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