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17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우자 상속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현재 배우자 상속세 제도는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상속 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일률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30억원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중과세 논란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한 번,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한 번, 총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권영세 위원장은 "부부가 평생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에 대해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리도 동의.."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