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과징금·과태료·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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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과징금·과태료·검찰통보

연합뉴스 2025-03-12 19:57:57 신고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222810]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과징금·과태료·검찰통보 - 1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2억7천원, 과태료 1억원이 각각 부과되며, 감사인지정 3년 조처도 부과된다.

증선위는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렸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에 통보했으며, 시정요구도 의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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