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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야당이 12일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와 함께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을 상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송부한 후, 검찰이 곧바로 기소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구속기간 만료가 됐다는 판단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이 구속기간을 계산하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온 수십 년 간의 실무 관행과 달리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정을 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배경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심 총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심 총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의결을 통해 19일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경우엔 상임위원회 의결로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심 총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 고의로 기소를 늦추고, 즉시항고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진사퇴 거부시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위법한 결정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렸다.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에 대한 공세에 대해 “정작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엔 일언반구조차 않고, 애꿎은 검찰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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