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던지기’ 이철규 子 공범 1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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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던지기’ 이철규 子 공범 1명 추가 입건

투데이코리아 2025-03-10 14:0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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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경찰 폭행사건, 대통령 권한 대행 지시 불응 사태 등과 관련한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경찰 폭행사건, 대통령 권한 대행 지시 불응 사태 등과 관련한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경찰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공범인 피의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신병처리 검토를 비롯해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입건된 A씨는 이 의원의 30대 아들인 이모씨의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현장에는 없었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아내 등 2명을 태운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으며 이씨의 아내 등 동승자들도 함께 입건됐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 파악과 추적,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정치인 아들과 관련된 수사이지만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수사 중인데 그 기간에 (진행한) 다른 건들 수사를 보니까 13건에 15명 피의자 조사하고 있더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수사 대상에 대해서 열심히 바쁘게 수사한 거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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