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총 5,224km)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4개 노선(332.3km)에서만 운영되었으나, 자율주행 업계의 요청과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4일 열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민관 공동위원장 주도로 의결되었다. 고속도로는 신호등과 보행자가 없는 연속 교통도로로,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하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 관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전국 확대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평가됐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유상 운송 서비스 시행
이번 고속도로 전 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60일간의 화물 적재량(톤) 사전운행 실적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60일 이상 운행한 경우 이를 사전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의 경우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화물 형태별 작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 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를 진행한 후 신속히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현재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기업은 마스오토와 라이드플럭스 두 곳이다. 마스오토는 현대 파비스 차량 5대를, 라이드플럭스는 타타대우 맥쎈 차량 2대를 각각 운행할 계획이며, 최대 적재량은 각각 11.5톤과 25톤이다. 마스오토는 이미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운행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운행 거리 91만km를 기록했다.
자율주행 기술, 물류산업 혁신 이끈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이며,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 화물차는 과속이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연비 개선을 통해 운송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실증을 적극 지원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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