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개정 협력 안 하는 이재명에 '간첩이 따로 없다' 말해주고파"
전문가들 "형법 98조, 간첩보호법 돼버려…기술유출 처벌 강화가 추세"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한 간첩죄 개정안 토론회에서 "간첩죄와 관련된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형법 98조, 소위 죄명 '간첩'으로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형법 98조는 독자적인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조속한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고 작년(기준)으로 71년이 지나면서 형법 98조가 역설적으로 간첩 잡는 법이 아니고 간첩 보호법이 돼 버렸다"며 "간첩법 개정 방향은 간첩을 간첩법으로 잡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아주 극히 단순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은 물론 필리핀도 법을 개정해 간첩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최근 5년여간 통계를 보면 산업기술 국내외 유출은 연간 110∼120건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 대만, 중국 등은 자국의 핵심기술 정보 유출을 간첩죄나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술 유출 관련 특별법이 있고 최근 양형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법정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집행유예 등이 많아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해보다 훨씬 크다"며 "또 간첩 활동에 대해 우리는 강한 형사처벌을 하지만 이동 제한, 금융 서비스 제한 등 여러 비형사적인 제재 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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