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트를 이용할 수 없는 B씨 역시 군 마트 업체 직원으로부터 3만원 단가의 물건 4320개를 구매해 일반쇼핑몰이 3만 8000~4만 2000원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방 분야에 대하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유지·관리 등을 대상으로 특정사안·성과감사는 실시했지만, 2019년 5월 이후 예산운영, 내부통제 등 기관운영 중점분야에 대한 감사는 실시되지 않아 기관 정기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군 구조 혁신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 도입을 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관간 협조가 미흡하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업무 처리 탓에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방부나 각 군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군 간부인력을 초과 운영하거나 직제에도 없는 실장의 보좌 직위를 반복해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존 조직의 분장 사무에 한시적으로 추가되는 업무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편제를 운영해야 하는데 국방부 본부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참전확인담당 등 5개 직위에 대해 당초 행안부와 협의 하에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다 존속기간이 경과해 해체된 후에도 행안부와 협의 하지않고 한시편제로 전환, 현재까지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기파(EMP) 방호시설과 경계용 드론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도 빈번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기존에 설치된 방호시설은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고 EMP 공격 방호능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됐다.
군인이나 유공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군 마트에서 민간업체들이 화장품이나 홍삼 같은 제품을 대량구매, 이후 시중에 판매해 유통질서를 훼손해온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국군체육특기병 선발의 투명성이 부족했던 정황도 있었다. 최근 5년간 14개 종목에 걸쳐 781명의 특기병을 선발하는 가운데 47명을 총점 순위와 관계없이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명은 추천이나 선발 사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또 음주 운전·불법도박·영내 음주·성범죄 등으로 적발된 체육특기병은 5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0명은 규정상 거쳐야 하는 ‘임무 제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
체육부대와 지난해 선수 급식용 축산물 구매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해 저품질의 급식제료가 납품된 정황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언어폭력, 절도,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완화해 준 경우도 있었다.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거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행한 행위에 한해서만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9일까지 징계가 감경된 88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인 44건은 잘못된 조치였다.
지난 2023년 육군 한 사단장은 언어폭력과 모욕, 직무태만, 갑질 등의 비위를 저지른 휘하 전차대대 군인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강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감경 사유를 기재조차 하지않고 ‘정직 3개월’로 처분했다. 또 육군 군단 연대장과 대대장 2명은 부하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감봉2개월(근무지 무단이탈), 감봉3개월(복종의무 위반), 근신7일(기타 지시불이행)을 의결했지만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절반이하로 완화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정기감사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등에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19건 중 7건을 통보하고, 8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를, 1건은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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