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경남 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공보에 금고 경영평가 등급을 허위로 게재해 선거인에게 발송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선거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 제61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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