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면 금과옥조처럼 섬기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당부와 지적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해 5월 9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법 개정안에 일정 부분 양보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당내 주식시장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5가지 내용 중에서 2가지(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총 도입)만 포함된 것"이라며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3가지는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자와 시민사회측은 상법 개정안 시행이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 가치가 추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우리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이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소영 의원도 참석해 "상법개정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살려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도 높이고, 자금조달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 상법 개정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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