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공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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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공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니…

중도일보 2025-03-04 16:0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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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4일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우선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 분권, 균형을 바탕으로’라는 내용과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수도(首都) 규정 명문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주민 자치권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규정, 즉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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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구체적 명시=먼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에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있으며, 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를 두도록 했다.

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를 두고, 지방의회의 권한·의원선거와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했다. 지방정부 조직과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계획권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는 헌법 및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우선 처리하고 재정 및 재산을 관리하며, 조례·규칙 등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주택과 교육, 환경, 경찰, 소방, 지역계획 등에 대해 주민복리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법률과 달리 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자주재정권과 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해선, 지방정부는 자주재정권을 가지며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비용은 위임하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고 정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정하되,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의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명시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는데, 대통령, 부통령,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행정부의 장 및 기타 법률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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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력구조 개편 주요사항=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의원 수와 선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의원 수는 복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4년 중임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고, 대통령 궐위 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부통령 궐위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도록 명시해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다만,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처럼 헌법기관으로 두지만, 일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끝으로 개정한 헌법에 따라 치르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시행하고, 처음으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2028년 5월 말로 정해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하는 담았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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