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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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고발

연합뉴스 2025-03-03 10:38:30 신고

형민우
형민우기자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와 측근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전화로 선거 운동을 하고 152만6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 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 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1390으로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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