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충남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 재사용'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남편과 함께 충남 예산군 국밥 거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반찬 재사용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여성 직원이 남은 음식을 버리던 중 반찬 그릇 하나를 집어 벽 뒤로 향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반찬 그릇에서 무언가를 떼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를 목격한 A씨의 남편이 식당 사장에게 '반찬 재사용'을 항의했지만 사장은 "이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시라"며 A씨 부부를 회유했다.
A씨는 "사장이 음식물 재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일부러 직원 핑계를 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제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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