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우키 유트브 채널
유튜버 유우키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유우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과 알고 지내다가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유했다.
유우키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며 "감시카메라(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유우키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다고 전하며 "3월까지만 유튜브를 하고 쉬기로 한 점도 고려해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하여 제 채널은 삭제하겠다"며 "오늘까지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 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팬더TV에서 활동 중인 한 여성 BJ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님이 너무 취하셔서 내 지인 불렀는데 지인이 유우키가 내 가슴 만지고 있는 걸 목격했다. 난 허락한 적 없다. 가게 CCTV 확보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며 유우키의 얼굴도 함께 공개했다. 유우키는 그간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유우키는 한일 혼혈 출신 유튜버다. 일본과 관련된 음식, 장소 등을 소개하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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