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1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웨이브가 수년째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2011~2022년 공시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토대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미납 사용료를 추산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은 지난 2021년 1.5%로 설정,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웨이브는 "미납사용료 400억원 주장은 음저협의 지극히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 규정에 기반한 내용"이라며 "동일한 콘텐츠라도 OTT들이 2배 이상의 음악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했다며 재협상에 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웨이브는 "음저협이 협상의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 범위, 관리 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무리한 소송과 터무니 없는 주장 대신 성실히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