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24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관계자들은 장기요양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우개선비 확대 지급과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 의원은 노인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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