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에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통위가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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