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서부지법의 尹대통령 체포영장,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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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서부지법의 尹대통령 체포영장, 법적 문제 없다"

이데일리 2025-02-25 21:3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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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며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대한 규정이고,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범죄지, 주소지가 서부지법에 있다는 얘기다. 오 처장은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을 인정한다”며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외부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는 바람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표현의 부정확함과 사실을 숨긴 것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담당 부장검사 2명 등과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선 “저녁 모임을 했고 음주를 한 게 아니다”며 “와인 한 잔 따라준 것은 맞지만 중요한 업무를 하느라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처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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