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확정' 수순…이의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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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확정' 수순…이의신청 없어

이데일리 2025-02-25 14:0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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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숙명여대민주동문회(동문회)가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 여사의 숙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숙명여대 관계자는 “제보자인 동문회 측이 연진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연진위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였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숙대는 당초보다 빨리 심사 결과 확정을 마무리짓게 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이 내달 4일까지였다”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굳이 시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증 대상이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제기됐다.

연진위는 조사를 거쳐 김 여사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수취 거부 끝에 연진위의 조사 결과를 수령했지만 이의 신청 기간인 지난 12일 자정까지 별도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제보자 측과 김 여사 양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진위의 표절 확정 단계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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