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28명이 함께 참여했다.
특별법은 군 비행장과 분리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핵심으로 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았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설치도 명시했다.
또한 이주민 생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주 택지 조성 등 주민 지원책과 함께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공항 주변 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송재봉 의원은 "현재 청주공항은 군 공항과 활주로를 공유하는 '민군 겸용 공항'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1400만 명의 배후 이용객과 첨단산업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독립 활주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항공 수요 예측과 활주로 입지 검토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