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결혼' 은가은, 前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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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결혼' 은가은, 前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 승소

뉴스컬처 2025-02-19 21:52:37 신고

[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했다. 

 

가수 은가은. 사진=TSM엔터테인먼트
가수 은가은. 사진=TSM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 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현재 은가은은 소속사 없이 스케줄을 소화 중이다. 은가은은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2'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뉴스컬처 김지연 jy@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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