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8억9488만원(45.01%), 108석인 국민의힘은 54억859만원(41.30%)을 각각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1억1968만원(8.55%), 3석인 개혁신당은 3억5139만원(2.68%), 3석인 진보당은 3억324만(2.32%),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01만원(0.07%)씩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한편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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