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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진료정보 열람서비스

경기일보 2025-02-11 19:2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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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내가 앓았거나 앓고 있는 질환이나 기존에 받았던 수술 및 치료의 정확한 명칭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필자의 경우 혈압·당뇨약을 드시는 부모님과 국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약이 떨어지는 바람에 근처 병원을 방문했다.

 

계속 복용하시던 약이지만 부모님도 필자도 그 약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중에 부모님 핸드폰에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건강e음)을 설치하고 ‘내 진료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한 처방조제 정보를 의료진에 제공해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당뇨약을 무사히 처방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심사평가원의 내 진료정보를 조회할 경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응급 상황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투약 이력과 병력·수술 및 처치 이력을 의료진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의료사고를 예방하거나 사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본인이 활용하는 예도 있겠다.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스마트폰이나(모바일 앱 건강e음 설치) PC(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를 통해 지난 5년간 받은 진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편인증 등의 본인인증 후 병원이나 약국 방문 없이 즉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제공 정보는 기본진료정보(진료일, 병의원 이름, 진료과, 주상병명 등), 처방조제정보(처방·조제기관, 약 이름, 성분명, 투여량 등), 세부진료정보(진찰료, 검사료 등 구체적 진료항목 등)로 구분된다.

 

다만 병의원에서 심평원에 건강보험비용을 청구해야만 기록이 남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 3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의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9월1일 청구 시 통상적으로 2024년 10월27일 이후 열람 가능하다.

 

이제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알게 된 독자들이 모바일앱(건강e음)을 설치해 한 번쯤 시험 삼아 사용해 보길 바란다. 본인뿐 아니라 필자의 경험처럼 부모님에게도 분명 도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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