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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아사히글라스 노조 대법원 판결문임
(1심 , 2심에서 유죄받고 노조에서 항고해서 나온 판결문)
이사람들은 ‘사전에 시위한다고 신고’ 하고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락카칠 하고 시위함
결과
1심 유죄
2심 도로에 락카칠 - 무죄 , 건물 외벽 화단 락카칠 - 유죄
대법원 - 2심 판결 유지
결론 : 벌금 200만원
결국 건물 외벽과 화단 등에 락카칠을 한 것에 대해
계속 항고하고 대법원 까지 갔지만 유죄를 받음
솜솜이들은 위 사건 보다 더 불리함
1. 락카칠 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2. 시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됨
3. 시위로 인해 통행자에게 불편을 야기함
4. 본관을 점거함으로서 학교 운영을 방해함
5.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아사히글라스 노조는 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나섰음)
6. 아사히글라스 노조는 회사의 부당한 불법행위에 반하여
시위를 진행한거임. 솜솜이들은 시위 사유가 너무 부족함
단순히 솜솜이들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봐도
아사히글라스 노조보다 훨씬 악의가 다분하고
계획적이고 반성도 없음
아사히글라스 판결 갖고와서
직원들한테 돈 적게 갚아도 된다고 판결 떴다고 솜솜이들이 좋아하던데
유죄판결은 이미 받았고, 손해배상 차원에서 회사에서
지우는 비용을 협의 없이 먼저 청소하고 과도한 금액을 청구함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직접 더 적은비용으로 지울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냄
그니까 업체들에게 여기저기 비용을 추산하고
공개해 가면서 청소비용을 정하고
가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청소하면
아무 문제 없음 ㅋㅋ
솜솜이들아
지금은 세상이 너 편 갖지?
파이팅해라 응원한다 솜솜이들아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 되었으며, 문제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누구를 조롱하거나 비난할 목적이 아닌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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