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영 공경진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힘, 비례)이, 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입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요건이 기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조 의원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보다 쉽게 감사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비 사용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한 감사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높은 주민 동의 요건이 걸림돌이 되어 실질적인 감사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의 정기감사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예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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