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 장인의 ‘대나무 낚시대’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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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 장인의 ‘대나무 낚시대’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촉구

뉴스영 2025-02-07 16:1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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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안성 장인 ‘대나무 낚시대’의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을 필요성 제기하고,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민주, 비례)이, 안성 장인이 제작하는 ‘대나무 낚시대’의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형유산 지정 절차와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안성 대나무 낚시대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 대나무 낚시대는 단순한 낚시 도구가 아니라, 조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공예품으로 깊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정조실록, 경국대전 등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장인들의 손길을 통해 계승되어 왔다. 또한, 3개 영화와 6개 드라마에 소품으로 협찬되었고, 2017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 선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2019년에는 ‘안성맞춤명장’으로 지정되며 지역의 대표적인 공예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재 대나무 낚시대를 제작하는 장인은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통 기술 전승이 위기에 처해 있다.
후계자 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귀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대나무 낚시대는 안성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다. 전통 기술이 안정적으로 계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자 공공의 책임이다. 안성 대나무 낚시대를 비롯한 도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 대나무 낚시대가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져 전통 기술의 보존과 전승이 한층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기도가 문화유산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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