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현정, 주식시장 활성화3법 발의…"거래 활성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野김현정, 주식시장 활성화3법 발의…"거래 활성화"

이데일리 2025-02-07 14:34:1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 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 예탁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이 신속하게 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국내 금융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의 분할·합병을 허용키로한 안이다. 이를 통해 투자 단위를 낮추면서 각 상품의 상장 유동성에 여유를 두고자 했다.

상법 개정안 골자는 주주들의 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통지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키로 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