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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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 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 예탁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이 신속하게 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국내 금융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의 분할·합병을 허용키로한 안이다. 이를 통해 투자 단위를 낮추면서 각 상품의 상장 유동성에 여유를 두고자 했다.
상법 개정안 골자는 주주들의 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통지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키로 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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