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종사협의' 지휘관 4인에 기소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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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종사협의' 지휘관 4인에 기소휴직 조치

이데일리 2025-02-06 14:4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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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기소휴직’을 결정했다. 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이날 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군인에 대해 휴직을 명하는 인사조치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휴직에 따라 이들은 현역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이들 4명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박안수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박 총장 아직 보직에서 해임되지도 않은 상황으로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군인사법에 따라 상급자를 위원으로 둬야하는데, 대장인 박 총장보다 상급자를 찾는게 어려운 상황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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