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4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위는 제2차 회의에서 비덴트가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덴트의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 2천만 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디아이동일과 대한토지신탁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 4천만 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 5천만 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 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결정은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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