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리딩방 투자유혹 사기…24억 가로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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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리딩방 투자유혹 사기…24억 가로챈 일당 실형

연합뉴스 2025-02-05 14:3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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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36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거리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범행해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누군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에 무뎌졌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한계까지 손해를 가한 모습"이라고 질책했다.

송씨 등은 작년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영업팀장 등으로 활동하며 36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투자금을 받은 후엔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매수해야 한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pig butchering)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뢰 사기'로도 불리는 이 수법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돈을 더 투자하도록 하는 사기 기법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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