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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김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논의와 관련해 ‘총 노동시간 유지’가 대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주 52시간 내에서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한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논의의) 대전제를 깨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논의의 내용)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가 주52시간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계도 (총 노동시간 유지를) 대전제로 말하면 좋겠다. (노동시간 연장) 우려는 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총 노동시간 유지는 대전제…논의 핵심은 유연성 확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의 특수성, 중요성, 연구개발 특수성 때문에 이 분야에 한해 진행하는 특별법 논의다.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려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을 허용하고 다른 곳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신이다. 이것을 걷어내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의 “연구개발 분야는 그 기준(주 52시간) 자체를 꼭 해야 하느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나 개인에게 맡기자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반도체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도 안 전무의 발안에 대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얘긴 아예 없었다. (노동시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며 “(논의의 핵심은) 반도체 개발하는 시기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유연근무제 허용 대상에 대해선 당내 일각에서 제시된 ‘연봉 1억 3000만원 이상의 전문직 연구개발직’에 공감하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미국 기준으로 하면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전문 연구개발자에 대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심정적 노동계 가깝지만, 기업 살아야 경제 산다”
그는 ‘근로자 동의’ 조항이 사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라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선 “오해나 의심하지 말고 그런 우려를 제거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하거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통해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유연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산업의 중요 R&D 영역에 고소득 전문가에 한정해,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몰아서 일하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그는 “혹사하고 장시간 노동 착취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기업이 국제 경쟁력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는 못 살아남는다”면서도 “기업도 고소득의 전문가를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뭔가 해야 할 때 법으로 통째로 막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일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풀어줘서 예외를 하는 것이 가혹한 노동 조치로, 다른 산업 파급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가진 않는다. 의심하지 말자. 악용소지를 봉쇄하자”며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일정한 과제 주고 해야 창의적 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게 국제적 추세”라며 “채찍으로 다그쳐도 되지 않는다. 기업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다.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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