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돌 철제봉으로 폭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선고...정체 누구 (+이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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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돌 철제봉으로 폭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선고...정체 누구 (+이유, 형량)

살구뉴스 2025-02-01 20:06:00 신고

픽사베이, KBC 광주방송 캡처 픽사베이, KBC 광주방송 캡처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철제 둔기로 폭행한 소속사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령했습니다.

소속사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폭행 이유 '황당'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지난해 6월 11일, 당시 소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김 모씨 아이돌 그룹의 숙소를 찾아가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김 씨 멤버 A씨가 매니저와 사내 연애를 했단 이유로 사내 규정과 계약사항을 어겼다며 이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철제행거봉을 이용해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소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멤버 B씨와 C씨의 머리를 철제행거봉으로 때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폭행을 당했던 멤버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을 미리 소지한 행거봉으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폭행 정도가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거봉으로 다른 소속 가수들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폭행했는데 폭행수단, 폭행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금 8000만원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무슨 아이돌 빠따를 치냐", "무슨 깡패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중소?", "둔기까지 들고 싸패 수준인데", "이건 또 누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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