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7일부터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사고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화재·폭발’을 신종 잠재 재난위험 요인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이지만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시점에 국토교통부에 배터리 인증 신청을 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인증서를 교부받는다. 인증서는 전기차에 표시하고 인증 후에도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운행 단계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부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검사가 의무화된다.
기존의 전기차 검사는 신차 구매 4년 후 시작하며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배터리 BMS 검사와 진단기로 고전압 부품 절연, 배터리 모듈 온도, 열화상태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안전·성능점검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적합 기준이 판정이 포괄적이었지만 의무화 후에는 고장진단코드로 규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오는 4월부터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로 배터리 상태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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