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시켜 2차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전 중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을 인근 톨게이트·휴게소·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지대로 무료 견인해 준다.
매년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대피 안내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손해보험 업계와 협력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차량에게 유선 및 SMS를 통한 긴급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대피 안내 메시지는 하이패스 가입 여부나 보험사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며, 통화 연결 시 안심번호를 사용해 개인정보(보험 가입 정보, 연락처 등)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안내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한편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갖춘 손해보험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절 연휴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포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수록돼 있다.
이는 법원 판례, 관련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료다. 협회는 소비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익한 정보가 담긴 상담 사례집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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