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하사가 하자면 할 거냐?"…상관 모욕한 병사 전과자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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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하사가 하자면 할 거냐?"…상관 모욕한 병사 전과자 면해

연합뉴스 2025-01-17 10:3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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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뒤늦게나마 잘못 인정…초범·형사공탁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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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동료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7월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모여있던 중 한 병사에게 "B씨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같은 부대에서 부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여성 하사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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