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해도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된다. 세제감면을 통해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인데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경기에 훈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수 활성화 정책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7337건으로 최근 5년 11개월 평균 대비 33.8%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거래량(31만 902건)은 5년 평균 대비 22.1%나 감소하는 등 지방 미분양 물량은 골칫거리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기존 지방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공시지가 4억 원이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상 1세대 주택으로 특례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달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취대 50%까지 감면한다.
대상 주택은 연내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혜택을 부여한다.
건설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 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을 분석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시 가격 기준을 표준 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천가구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또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LH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 시행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격인 지연손해금률도 인하한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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