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으로 지능화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국가적 콘트롤타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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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으로 지능화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국가적 콘트롤타워 고민해야"

베이비뉴스 2024-12-30 08:20:00 신고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 ⓒ초록우산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 ⓒ초록우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문턱이 낮아졌다. 아동·청소년을 담배 대리구매, 도박, 마약, 사채, 성착취 등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는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 피해 상황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만들어 학대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유포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만들어 낸 이미지로 아동·청소년을 착취하는 것까지 가능해졌다. 디지털 기술로 촬영, 편집, 합성, 생성된 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재생될 때마다 피해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피해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고통받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관계의 취약성을 파고들거나,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도록 길들이는 방식으로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 가·피해자의 연령은 모두 어려지고 있으며, 성범죄뿐 아니라 도박, 약물 등 범죄에 연루되는 아이들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사회에서는 딥페이크나 도박·마약 관련 아동·청소년 범죄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낙인 찍히지 않아야 하며, 사회 일원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소년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범죄는 시도 단계에 적발해 처벌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먼저 발견해 보호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이와 함께 문화체육부에 합의제행정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와 유해환경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청소년보호와 문화산업 육성 모두를 담당하던 당시 문화체육부는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됐고, 국가적 컨트롤타워로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와 육성정책이 통합되어 2005년 새로 출범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고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적 컨트롤타워로서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을 기대하긴 힘들게 되었다.

이젠 과거의 방식으로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AI 시대에 맞는 청소년보호 또는 안전기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활용하기 위한 기법을 연구하고 범죄 데이터 분석, 예방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 영세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기술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피해가 생기기 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도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TF팀을 꾸리는 것은 사후 대책에 불과할 수 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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