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아이 웃음소리 더욱 커지는 2025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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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베이비뉴스] 아이 웃음소리 더욱 커지는 2025년을 기대하며

베이비뉴스 2024-12-27 18:30:00 신고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내란과 탄핵으로 경제는 더욱 얼어붙고, 근심만 늘어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가해기업 SK와 애경에 무죄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산부 10명 중 7명은 배려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올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소폭이지만 출생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더 커지는 2025년을 기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올해 출산율 오른다... 10월 출생아 전년 대비 13.4% 증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가 전년도 같은 기간 출생아 수를 앞질렀다. ⓒ베이비뉴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가 전년도 같은 기간 출생아 수를 앞질렀다. ⓒ베이비뉴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가 전년도 같은 기간 출생아 수를 앞질렀다. 

통계청은 26일, 2024년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전년 동기 1만 8878명 대비 13.4%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전년 동기 19만 6193명보다 1.9% 많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미 전년 대비 0.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출산율을 전년 대비 0.02명 오른 0.74명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다. 보통 2분기 출산율이 그 해 출산율에 해당한다고 본다.

혼인 건수도 매달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올해 10월 혼인 건수는 1만 9551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 5983건 대비 22.3%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혼인 건수는 18만 1322건으로 전년 동기간 혼인 건수인 15만 9381건 대비 13.8% 늘어났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의 차를 계산하는 인구자연증가는 이번달 -8421명으로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습기살균제 만든 SK와 애경이 무죄라면, 누가 죄인인가"

수천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뉴스 자료 사진. ⓒ베이비뉴스 수천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뉴스 자료 사진. ⓒ베이비뉴스

수천명의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등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20년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자는 약 627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사용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총 7977명이 피해신고자로 접수되고, 2024년 11월 기준 1883명이 사망했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독성물질 흡입에 따른 새로운 피해와 피해자가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사참위는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들 기업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였는데,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CMIT/MIT)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PHMG/PGH)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가습기살균자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해 "대법원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가해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주 원료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동일 용도의 유사제품들을 앞다퉈 제조, 판매하여 가습기살균제 시장을 확대해 가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왔다"라며 "피해자들은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살균제라는 동일 용도의 제품을, 그것도 국내 유수의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였고 다수는 여러 회사 제품을 사용한 복합 사용자들이라는 점에서 특정 기업의 제품만으로 특정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대는 "마치 누군가는 둔기로 때리고 누군가는 칼로 찔렀는데 서로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고 방법이 다르다고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피고 기업이 제품 출시 전 충분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면 온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후관리라도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주장, "외국에선 사용금지대상인 것을 세계최초라며 판매를 허용한 정부와 무지한 정부를 방패로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이윤을 챙긴 악덕 기업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판결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서 일부 가해기업의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이 죄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피해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연대체다. 

3. 임산부 10명 중 7명 "임산부 배려석 양보 못받았다"

임산부 10명 중 7명이 '임산부 배려석'을 양보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시민 10명 중 7명은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 이하 협회)는 임산부와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임산부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임산부의 67.7%가 ‘임신기간 중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78.1%가 ‘처음 보는 임산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임산부배려 체감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임산부와 일반인의 배려 경험 차이는 10.4%p로 전년(12.1%p) 대비 격차가 좁아졌으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의 어려움을 알리고 시민 배려를 유도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 교통공사와 함께 임산부배려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의 어려움을 알리고 시민 배려를 유도하고자 2015년부터 전국 교통공사와 함께 임산부배려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정에서 가장 많이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해 임산부는 ‘가사분담’(43.3%)이라고 응답했고,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배우자 및 양가의 심적인 지지’(29.1%)를 선택했다.

근로경험이 있는 임산부가 직장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43.5%)을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인은 ‘안전한 업무환경으로의 변경’(30.3%)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산부가 ‘직장에서 겪은 가장 부정적 경험’으로는 ‘직장상사 및 동료의 눈치’(35.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8.4%p 감소한 결과이지만, 아직까지 임산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조직문화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석 이용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92.3%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이용 시 불편을 느낀 비율은 57.6%로 나타났다. 불편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이 착석 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가 73.1%였다.

특히, 일반인의 ‘임산부 배려석 인지율’은 95.3%로 매우 높게 조사됐으며,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임산부는 51.1%, 일반인은 그보다 22%p가 높은 73.1%가 ‘비워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기보다 양보하면 된다’는 의견은 일반인(26.1%)에 비해 임산부(48.9%)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임산부 엠블럼 인지율’에 대해서는 임산부는 87.4%, 일반인은 76.9%로 전년 대비 높게(임산부 1.8%, 일반인 7%) 나타났다. 특히, 임산부의 67%가 엠블럼 착용 후 배려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임산부의 원활한 배려석 이용을 위해 시민 인식개선과 더불어 엠블럼 착용에 대한 홍보도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전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임산부 배려의식이 실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며, “협회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서울 산후조리원 일반실 478만원·특실 764만원... 전국 대비 38~51% 비싸다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이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민간산후조리원 모두가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비용을 정확하게 게시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여, 시는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산후조리원 제공서비스와 이용요금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소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7월~9월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산후조리원 현장방문과 누리집 모니터링 방식의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전국 대비(일반실 평균 347만원, 특실 평균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전국 대비(일반실 평균 347만원, 특실 평균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산후조리원 유경험자 인식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산후조리원 누리집에 서비스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라고 시는 당부했다.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전국 대비(일반실 평균 347만원, 특실 평균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으로 나타났으나, 제공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21.1.~’24.3.)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총 980건.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이 6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를 보면, 일부 산후조리원이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금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산후조리원 선택과 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약 전 여러 산후조리원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5번)에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 내년부턴 마음 놓고 태아 성별 확인...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2025년은 뜻밖의 격동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유보통합도 중단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이젠 자유롭게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게 됐고, 육아휴직 급여도 올라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쪽으로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당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로 수학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만 교육부는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달라지는 임신, 육아, 교육 제도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 제도 어떻게 바뀔까? ⓒ베이비뉴스

1. 태아 성별 고지 허용 

이젠 언제든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 의료진은 태아 성별을 돌려말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산모들은 초음파 사진으로 아들인지 딸인지 예측하고 알아보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헌재는 기존 조항에 대해 "남아선호 사상이 쇠퇴한 현재, 태아 성별 고지와 낙태 사이의 연관성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모든 부모의 기본권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규제"라고 전했다. 

2. 공무원,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승진 기준에 산입

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이 첫째 자녀를 키우느라 육아휴직했을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기간에 산입된다. 그동안은 최대 1년만 인정됐었다. 우선 공무원 육아시간과 경조사 휴가는 이미 지난 7월 2일부로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5세 이하의 자녀에 한해 24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 복무규정을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했지만, 현재는 3일로 확대됐다.

3.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25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4.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세간의 우려를 뒤로하고 우선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열차를 그대로 운행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초등학교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영어, 정보과목을 AI디지털교과서로 배운다. 초등학교 사회(역사), 과학, 중학교 과학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연기해 2027년 도입하고, 고등학교 사회(한국사)와 과학은 계획대로 2028년에 도입한다. 초,중,고 국어 및 실과 과목은 AI디지털교과서 전면 제외되고, 특수학교의 생활영어와 정보통신 활용도에서도 AI디지털교과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라며 이 책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보조학습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고, 교육부는 "그래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러나저러나, 우선 AI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된다. 교육 현장에 효과를 가져올지, 악영향을 가져올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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