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산부 괴롭힘 방지법' 시행...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보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독일, '임산부 괴롭힘 방지법' 시행...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보호"

베이비뉴스 2024-12-24 13:46:45 신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달 13일, 독일 정부는 임신충돌방지법 개정안을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지난달 13일, 독일 정부는 임신충돌방지법 개정안을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지난달 13일, 독일 정부는 임신충돌방지법 개정안을 통과해 시행한다고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가 최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길거리 괴롭힘 방지법 (Gesetz zur Verhinderung von Gehsteigbel?stigung). 왜 이런 법안이 생겨났을까? 독일에서는 임신 중지 등을 상담하는 임신 상담소와 임신중지 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이곳을 찾는 여성에 대해 이른바 '낙태 반대론자'들의 테러가 심심찮게 일어났다.

독일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들이 임신 갈등 상담 센터와 임신 중지 수술 기관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또한 센터와 병원 앞에서 임산부를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센터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도 보호한다는 점 또한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센터와 병원을 찾은 임산부와 직원에 대해 괴롭힘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임신중지 시술 시설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방 통계작업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신중지 시술 시설에 대한 공급망 정보를 더욱 정확히 제공할 수 있다.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이제 상담 센터를 찾는 여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은 임산부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임산부는 편견 없는 상담을 받을 권리와 임신 중절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새로운 법으로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동시에 연방 주에 명확하고 실용적이며 법적으로 안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허점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