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최새얀 변호사. ⓒ초록우산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온라인은 또 다른 현실 사회가 되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만 3세 이상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92퍼센트를 넘어섰다. 각종 SNS·미디어 컨텐츠·온라인 플랫폼에 아동들이 손쉽게 접근하면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조성하게 되었고,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앱 ‘틱톡’은 2020년 7월경 국내에서 미성년자 정보 무단 수집과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해외 유출을 이유로 시정조치와 함께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은 이제 추상적인 우려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동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현행법은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아동의 고유식별정보와 정치적 견해, 건강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함에 있어 안전장치가 수립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내밀한 정보 보호를 중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국가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동’의 기준을 16세 또는 20세까지로 하여 보호 대상을 우리나라보다 넓게 설정하고 있고, ‘기밀성, 안전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제3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동의가 굳이 필요 없는 상담 또는 보호서비스, 교육 기술 분야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라볼 것인가, ‘보호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은 결코 전면적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다. 현재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인하여 아동이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아동의 성장 주기와 부합하는 정책이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등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의함으로써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어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①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②제3자 제공 또는 처리위탁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③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통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점점 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은 우리에게 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결과를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소외된 계층일수록 차별받고 소외될 위험성이 커진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의지적으로 모든 아동 존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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