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길어서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월세계약을 함
세입자가 집주인 인감 위조 해서 청년 전세 대출을 받음
전세 대출을 받았으니 전세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갔음
세입자는 그돈 꿀꺽 하려고 돌려 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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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돌려줬으면 나중에 세입자 월세 나갈때
세입자가 내 전세금은? 하면 그거까지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은행은 집주인한테 피해 안갈꺼라는데 그걸 믿으면 안되겠죠?
전에 짱공에 한번 올라왔던 글인데 후기 떠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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